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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희망적금 만기자 청년도약계좌 환승 가입하기의 모든 것; 일시납부연계 안내

by 다다박스 2024. 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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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도약계좌 가입해야 하나요????
청년희망적금을 청년도약계좌로 연계해서 일시납부 해야 하나요???


네!!!!

가입만 가능하다면 둘 다 무조건 하는 것이 이득입니다.


 

청년희망적금 이후 작년에 새로 출시되어 청년층의 많은 인기를 얻었던 청년도약계좌는 매달 가입가능하며 현재  3월 가입신청기간이 시작되어서 2024년 2월 22일부터 다음 달인 3월 8일까지 신청받습니다.

 

청년도약계좌란??

 

만기 5년(60개월) 동안 매월 천 원~최대 70만 원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면

정부에서 매월 최대 6% 의 기여금을 지원해 주고,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혜택까지 주어져서

최대 5천만 원까지 모을 수 있는 혜자상품

 

 

5년간 원금을 총 4200만 원 납입한 경우 국가지원 기여금과 이자가 최대 800만 원 정도라는 건데 청년도약계좌 가입대상에 속한다면 무조건 이용하셔야지요!

청년도약계좌가 어떤 건지 모르시거나 처음 접하시는 분이라면 아래 포스팅을 먼저 읽어보시면 도움 되실듯합니다.

1인 1계좌만 가입가능하니 서두르세요!!

 

 ☞ 청년도약계좌 신청조건 방법 기간 최신안내

 

청년도약계좌 신청조건 방법 기간 최신안내

청년도약계좌란? 청년에게 공정한 도약의 기회보장을 부여하기 위한 제도로서 만 19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들이 중장기적인 자금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돕기위해서 국가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신

dadabox.tistory.com

 

 

 ▲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1. 가입일 기준 만 19세~34세 이하 (병역생활 6년까지 인정하여 만 40세 가능)
2. 개인소득 총 급여 7,500만 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6,300만 원 이하
3. 가구소득 중위소득 180% 이하  (24년 기준 1인가구 약 400만 원, 2인가구  660만 원, 3인가구 848만 원, 4인가구 천만 원)

 

 

2024년 청년도약계좌가 작년과 특히 다른 점이 있다면,

  

2022년에 한시적으로 도입되어서 2024년 2월부터 만기가 도래하기 시작하는 청년희망적금 가입자들에게 청년도약계좌를 연계가입하여 일시납입을 할 수 있게 일시적으로 허용해 주는 것입니다.

 


 ▲ 청년도약계좌 2024년 달라진 점

청년희망적금 만기해지자는 청년도약계좌 연계 일시납입 가능
→ 육아휴직급여도 가입요건 소득에 포함 (육아휴직자 가입가능)
→ 전년도 소득확정 전 가입자의 경우 모두 비과세 인정 (24.1월 이전 가입 시에도 모두 해당하며 소급적용)

 

 

청년희망적금 만기유지 중이면서 청년도약계좌 가입기본조건을  충족하는 사람은 청년도약계좌로 연계 가입 시에 청년희망적금 만기수령금을 이용해서 일시납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소중한 목돈을 헛되이 날리지 않고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청년도약계좌로의 환승을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청년희망적금 만기일이 속하는 달 다음 달까지만 연계납부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2월 중 청년희망적금 만기자는 3월까지, 3월 중 청년희망적금 만기가 도래하는 청년은 4월까지만 청년도약계좌 연계일시납입 신청이 가능하며 이후에는 일반청년과 같이 기본납입으로만 청년도약계좌 가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 환승의 장점


청년희망적금의 최대만기금액인 1,300만 원 중1,260만 원을 청년도약계좌로 일시납입한다면 18개월분을 납입 (1,260만 원/70만 원=18개월) 한 것으로 간되는데 이때 일시납입금 1,260만 원으로 만기에 얻을 수 있는 최대 수익은 약 856만 원이며 이는 연 8.19~9.47%의 적금 이율과 비슷한 수준이고 요즘 시중금리로 일반저축에 같은 방식으로 저축했을 때보다 이자 263만 원과 정부지원금 144만 원까지 더해져 총 최대 407만 원의 수익을 추가로 더 얻을 수 있는 셈입니다.

 

1,260만 원을 일시납부하는 경우 그 금액에 해당하는 18개월간은 납입할 필요 없고 19개월 차부터 적금을 추가로 다달이 납입하면서 총 60개월 만기를 채워야 하지만 매월 천 원부터 자유납입이 가능하므로 중도 해지 없이 유지하는 것이 큰 부담이 되지는 않습니다.

가입활성화를 위해서 청년도약계좌 3년 이상 가입한 경우 중도해지 시 비과세적용한다거나 혼인, 출산등의 이유로 중도해지 시 정부지원금 일괄적용 해줌으로써 5년 장기적금에 대한 부담감을 일부 해소합니다.

 

일시납을 한다고 해서 만기가 5년에서 축소되는 것이 아닌 일시납 금액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만 납입이 면제되는 것이지만 일시납입금을 통해 얻은 예금효과로 더 많은 이자를 받으면서 장기적인 목돈자산  형성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번 환승열차에 꼭 탑승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청년도약계좌 환승 지원대상 및 신청 방법

 

  • 지원대상 : 청년희망적금 만기유지자 중 청년도약계좌 가입요건 충족하는 청년
  • 일시 납입한도 : 최소 200만 원~ 청년희망적금 만기 수령금 전액 (최대 1260만 원까지)
  • 납입방법: 월 설정금액 (40,50,60,70만 원)과 일시납입기간 선택하여 일시납입액 설정 → 일시납입 전환기간 종료 후 매월 70만 원 이내로 추가납입 가능
  • 신청방법: 청년희망적금 만기시기에  청년도약계좌 연계신청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 청년도약계좌 환승 가능 통보수신 → 청년희망적금  만기 해지 → 청년도약계좌 가입 신청  (청년도약계좌 취급 11개 은행 앱에서 영업일에만 신청가능)

 

2024년 3월 청년도약계좌  연계가입 기간  (기간 중 영업일만 가능)

  연계가입 신청기간 연계계좌개설가능여부 안내 청년도약계좌 개설
1차 2024.2.22~2024.2.29 2024.3.15 2024.3.18~2024.3.29
2차 2024.3.4~2024.3.8 2024.3.22 2024.3.25~2024.4.5

 

 

 

 

 

 

 ☞ 청년도약계좌 안내 공식홈페이지 안내

 

서민금융진흥원 | 청년도약계좌 상품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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