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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신청조건 방법 기간 최신안내

by 다다박스 2023.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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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란?

청년에게 공정한 도약의 기회보장을 부여하기 위한 제도로서
만 19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들이 중장기적인 자금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돕기위해서 국가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신청대상자라면 2023년 6월 중부터 가입가능합니다.




청년도약계좌 개요

매달 최대 70만 원을 5년 동안 납입하면 원금 4,200만 원에 은행이자와 정부기여금을 지원받아서 만기에 약 5,000만 원 안팎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2023년 청년도약계좌 예산 3,678억 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소득에 따라 매월 40만 원부터 최대 70만 원까지 납입가능하며 은행이자외에 납입한 금액과 소에 비례하여 정부가 3~6%의 정부기여금을 추가로 지원하며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혜택을 적용합니다.

예를들어 개인소득 2,400만 원 이하인 가입자는 월 납입금 40만 원 한도로 6%의 기여금 매칭비율이 적용되어 월 최대 24,000원 (연간 최대 288,000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70만 원을 납입한다 해도 기여금 지급한도가 40만 원이므로 정부 기여금은 동일하며 40만 원 이하를 납입할 경우에는 정부기여금도 비율에 따라 줄어들게 됩니다.

각자 소득에 따라 월 납입금액을 잘 정하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가입대상

 - 1년 총급여가 7,500만 원 이하이고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180% 이하인 만 19세~34세 청년 (군복무기간은 최대 6년까지 나이계산에서 제외) 

단, 개인소득 6,000만 원~7,500만 원,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청년도 가입은 가능하지만 정부기여금 지급 없이 이자소득 비과세혜택만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 개인소득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모두 포함하며 공무원도 가입가능하고 가구소득중위 180%는 1인가구의 경우 월소득 세전 374만 원, 2인가구의 경우 622만 원 이하로 이전 출시된 청년희망적금에 비해 소득조건이 완화되었습니다.

- 청년도약계좌와 청년희망적금은 중복가입이 불가능하므로 청년희망적금 가입자는 만기 후에 청년도약계좌에 가입가능하고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지자체 상품 등에는 동시가입이 가능합니다.

- 가입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이 초과한 경우 가입불가합니다

 


신청방법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 기업, SC제일, 부산, 광주, 전북, 경남, 대구 등 12개 은행에서 취급예정이고 해당 은행 영업점이나 은행앱에서 신청가능하며 해당 금리는 6월 8일에 공시예정입니다. 

 

청년희망적금과 비교

 

  청년도약계좌 청년희망적금
과세여부 비과세
가입대상 개인소득 7,500만원이하 개인소득 3,600만원이하
만기가입기간 5년 2년
가입한도 매월 40만원~70만원 매월 50만원

 


가입 시 주의사항

지난해 출시당시 연 10%대 금리효과로 인기를 끌며 약 286만 명 가입한 청년희망적금은 작년 말 기준 6개월 만에 45만 명이 중도해지했다고 합니다.

청년도약계좌는 청년희망적금보다 가입기간이 훨씬 길기 때문에 각자의 소비패턴과 향후 5년간의 수입, 지출계획에 맞춰 가입금액을 적당히 설정하여 가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해 보입니다.

중도해지 시 정부기여금과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없으나 예외적으로 가입자의 사망, 퇴직, 사업장폐업, 해외이주, 생애최초주택구입 등의 특별중도해지요건에 해당하면 정부기여금과 비과세혜택도 정상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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