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근로장려금 제도란?
열심히 일을 하고 있음에도 소득이 적어 생계유지가 어려운 근로자나 사업자 가구를 위해 국세청에서 현금을 지원해 주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입니다.
소득금액과 가구 구성에 따라 산정된 지원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경제적 자립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습니다.
대상에 포함되기란 일반적으로 어렵기는 하지만 받을 수만 있다면 최대 33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므로 설마 내가 되겠어? 하는 마음보다는 일단 대상자에 포함이 되는지 보시고 긴가민가 싶을 때는 일단 국세청 홈페이지나 모바일홈택스(손택스)에서 로그인 후에 조회만 해봐도 대상여부를 즉시 확인가능 하므로 아래 정보 잘 보시고 꼭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래 사진처럼 순차적으로 진행하면 되는데 어려운 게 없습니다.
근로장려금 수급 대상자에 해당하면 카카오톡 알림으로 오는데 상황에 따라 푸시차단을 해두었거나 하면 못 받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 무조건 홈택스에서 직접 확인해 보는 게 좋습니다.
저는 작년 정기신청분은 지급받았었는데 이번 반기신청은 근로소득자가 아니라서인지 대상자가 아니라고 나오네요.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당장 얼마의 소득이 추가로 필요한 것이 아니라면 어차피 반기와 정기는 중복신청이 안되므로 일반적으로 근로소득자분들도 해마다 관리와 신청하기도 수월하도록 5월 정기신청을 하는 게 훨씬 간편할 것 같습니다.
만약 분기신청했을 때 상반기신청 시 조건이 되어 지급받았더라도 하반기에 조건 미충족으로 상황이 변하면 지급받은 근로장려금은 환수합니다.
2.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근로장려금은 1년에 1번인 정기지원과 상, 하반기 2회에 걸쳐 신청하는 반기별 지원이 있습니다.
우선 오늘 기준으로 3월 15일까지는 전년 22년 하반기 소득분에 있는 근로자만 신청가능합니다.
근로소득자는 정기신청이나 반기신청 중 선택해서 신청가능하며 사업소득자와 종교인(근로소득 같이 있는 경우 포함) 은 정기신청만 가능합니다.
상반기 (22년 상반기 소득분) | 하반기 (22년 하반기 소득분) | 정기 (22년 소득분) | |
신청 기간 | 22.9.1 ~ 22.9.15 | 23.3.1 ~ 23.3.15 | 23.5.1 ~ 23.5.31 |
지급일 | 22.12월 | 23.6월 말 | 23. 8월 |
비고 | 신청,지급 마감 | 현재 접수중 |
3. 신청 대상
반기신청은 근로소득만 있는 저소득 가구가 대상이며 기준은 가구수, 소득, 재산으로 판단하는데 이 3가지의 기준을 동시에 충족해야 지급 가능합니다.
22년 소득분에 근거하여 지급되므로 전년도에 소득이 있었다면 현재 무직자도 신청 가능합니다.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사업소득자, 기타 소득자, 전문직사업자, 외국인, 해외거주자는 반기신청 불가합니다.
* 가구 유형 (가족관계등록부 기준)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1인 가구 (단독세대주)
홑벌이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함께 살고 있으나 외벌이인 가구
맞벌이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 가구유형 기준산정일 : 23.3월 반기 신청 시 2021.12.31 기준의 가구구성을 근거로 판단하고 6월 정산 시 2022.12.31 기준으로 판단함.
* 소득기준
단독가구 : 2,200만 원 미만
홑벌이가구:3,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 3,800만 원 미만
- 연간총소득 범위 : 근로소득+사업소득+이자, 배당, 연금소득+종교인소득 (퇴직금, 양도소득은 제외)
* 재산기준 : 2억 4천만 원 미만 (재산액 산정 시 부채액은 차감하지 않음)
- 주택, 토지, 건축물, 자동차, 전세금, 임차보증금, 금융재산, 골프회원권, 유가증권 포함
- 소유재산이 1억 7천만 원 이상인경우 지급장려금이 50% 감액됨
위의 소득기준을 보면 소득요건이 굉장히 빡빡합니다.
일반적인 직장인들이 저 요건에 해당하긴 어려울 수 있으나 저소득 외벌이 가구나 연중 간에 취업한 1인 가구라면 경우에 따라 소득요건을 충족할 수도 있고 홈택스로 신청하는데 10분도 안 걸리니까 꼭 신청은 해보세요.
뭐든 안 하는 것보단 해보는 게 밑져야 본전입니다.
4. 지급 금액
총소득기준 금액 | 최대지급액 | ||
2022년 기준 | 2023년 기준 | ||
단독가구 | 2,200만원 미만 | 150만원 | 165만원 |
홑벌이가구 | 3,200만원 미만 | 260만원 | 285만원 |
맞벌이가구 | 3,800만원 미만 | 300만원 | 330만원 |
5. 신청 방법 (홈택스, ARS전화 1544-9944, 장려금전용상담센터 1566-3636)
국세청 홈택스, 모바일앱인 손택스 들어가면 보통 첫 화면에 눈에 띄게 위치하고 있습니다.
네이버나 카카오 간편 인증을 통해 로그인만 하신 후 근로장려금반기간편신청 들어가서 공란에 알맞게 채워 넣기만 하면 10분도 안되어 신청완료 됩니다.
계좌입력하게 되어있는데 신청 후 잊고 계시면 6월 중에 자동으로 입금되고 알림 문자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기타 가구인원구성이나 소득종류, 재산 등이 복잡한 분들은 근로장려금 신청하기 배너를 누르고 들어가면 우측상당에 자주 묻는 질문에 항목별로 세세하게 Q&A 되어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6. 2023년 근로장려금 관련 변경사항
- 올해 1월부터 최대 지급액이 전년대비 10% 정도 상향되었습니다. (저소득 가구 자녀장려금 인당 80만 원으로 인상)
- 가구원 전체재산 합계액 기준이 작년 2억 원 미만에서 올해 2억 4천만 원으로 20% 완화되었습니다.
- 신청 편의를 개선하기 위해 만 65세 이상 고령자 및 중증 장애인 분들을 대상으로 근로장려금 자동신청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시 자동신청항목에 체크하여 신청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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