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끔 대박을 꿈꾸며 들어가 본 1등 당첨 명당처럼 손님이 끊이지 않는 로또가게를 보면 저런 곳은 도대체 누가 어떻게 운영할 수 있는지 궁금하신 적 없으신가요??
온라인복권 (로또) 판매점 일명 로또방은 아무나 운영할 수는 없고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와 같은 우선계약대상자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주)동행복권에서 1년에 1~2회정도 모집합니다.
서류접수자중 무작위로 추첨 결과 계약대상자로 선정되면 동행복권 즉 로또를 판매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게 되고 그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후 로또판매점 영업을 하시면서 로또복권 판매액의 5%를 판매수수료로 받게 됩니다 (부가가치세 별도)
신규판매인은 대부분 해마다 3~4월에 모집하며 모집하기 15일에서 한 달 전에 모집공고가 동행복권 사이트에 올라오는데 미리 회원가입 후 모집공고 알림 신청을 하시면 모집요강이 나오는 대로 문자로 통보해 줍니다.
마침 지금 1년에 딱 한두 번밖에 없는 로또 판매인 모집기간이라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참고로 저는 가족 중에 지원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어서 작년에 2번 신청해 봤는데 결과는 광탈이었습니다. (작년기준 로또 신규판매인 평균경쟁률 53:1)
그래서 이번에도 조건이 된다면 한번 신청해보려고 하는데 그 과정은 추후에 다시 포스팅하겠습니다.
(주)동행복권 로또 판매인 모집 개요
기간
- 신청기간: 2023.3.6(월) 10:00~ 2023.4.18(화) 18:00 (신청접수 중)
- 계약대상자 발표일시 : 2023.4.19 (수) 18:00
신청자격
기본공통사항: 대한민국 국적자, 신분증상 생년월일 기준 2004.4.18 이전 출생자 (만 19세)
- 우선계약대상자 : 장애인, 국가유공자 또는 유가족, 한부모가족세대주,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계약 대상자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이 가능한 차상위 급여수급자
모집인원: 전국 178개 시. 군. 구 지역별 총 1,715명 모집
신청방법 : 인터넷으로만 06:00~24:00 접수가능 ( sales.dhlottery.co.kr )
신청서류 : 신분증, 올크레딧신용보고, 해당 자격별 신청서류 (아래 첨부사진 참조)
신청내용: 본인인증절차완료 후 신청자격과 희망지역 (시. 군. 구)을 단일선택하여 신청완료
신청제한대상자
1) 온라인복권판매점 판매계약 포기, 해지한 이력 있는 경우
2) 신청기간 현재 파산선고, 신용회복 중인 분, 채무불이행자 또는 세금체납자로 '신용정보보고서' 상에 등록되어 있는 분
3) 법인사업자, 겸직금지공무원, 공공기관 재직자
4) 복권 및 복권기금법위반으로 기소유예이상 처분받은 분
5) (주)동행복권과 온라인복권판매계약체결하고 있는 분 및 가족
6) 선정된 분이 서류심사, 교육참여, 계약체결 등 개설과정에 직접 참여하지 못하는 분
7) 피성년후견인이 선정된 경우 계약서 작성 및 의사결정과정등을 위한 법정대리인인 선임되지 않아 계약대상자의 법률행위가 취소될 가능성이 있는 분
2023년 3월 6일~4월 18일 내에 발급된 서류를 준비후 온라인으로 신청먼저하고 계약대상자가 되면 해당영업센터에 내방하여 준비해 둔 서류를 실물로 제출해야 하고 서류까지 통과되면 그제야 5월 29일에 계약대상자로 확정되면서 준비만 빠르게 된다면 6월 1일부터도 영업이 가능해집니다.
판매지역은 현재 거주지가 아니어도 본인이 원하는 지역 어디든지 선택 가능한데 신청마감 이후에는 선택지역외의 타 지역으로 변경은 아예 불가하므로 신청할 때부터 유동인구, 임대료, 모집인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영업지역 설정을 신중히 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면 서울 강남구로 신청 후 영업을 시작하면 추후 영등포구로의 점포 이전은 불가능합니다.
상권유형, 지역, 도로규격에 따라 복권판매점간 거리제한 규정이 있어서 현재 운영 중인 로또판매점과 50m~300m는 떨어진 위치에 영업가능하니 계약대상자로 확정된 후 점포위치 선정 시에 참고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로또판매점은 계약자가 직접 운영, 정산을 하는 게 기본이고 판매권양도, 가족 및 제 3자에게 위탁운영 등을 하는 경우는 복권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음에 주의하시고 최근 3년 간 신규 오픈한 판매점의 연평균 수수료 수입이 2400만 원 정도라고 하니 1등~3등 당첨자가 여러 번 나오는 점포가 아닌 이상에야 수입이 많은 편은 아니므로 본인의 시간적 여건, 초기 투자비용, 유지비용 모두 종합적으로 잘 검토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로또복권 발매단말기, 발매용지, 월 발매 회선비용은 무상으로 지원한다고 하지만 판매대금 보증을 위해 300만 원 이상의 보증보험증권제출이나 정기예금질권설정을 해야 하고 판매점포 임차비용, 인테리어비용 등은 계약자 본인부담이므로 꼭 본인의 경제상황을 고려하여 신청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합니다.
판매자로 당첨됐는데 막상 점포를 운영할 수 있는 자본금이 없어서 포기하는 경우가 많이 생기게 되는 일은 없어야겠지요.
서민금융진흥원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한해 창업대출도 지원해주기는 하지만 이 또한 무자본인 경우는 불가능하고 적어도 총비용의 30~50% 정도는 보유를 하고 있어야 대출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문의: 1397)
또한 로또복권 판매수익 발생에 따라 각종 기초수급자 혜택 지원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지원금이 감소될 수 있고 부가세를 포함한 각종 세금을 직접 신고, 납부해야 하며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등을 기준에 따라 납부해야 하므로 로또판매점 운영으로 인한 최종 수익이 기존에 받던 혜택이나 조건보다 더 나은지 여부를 정확하게 비교판단해야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행복권 홈페이지와 고객센터(1588-6450)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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