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기본소득 신청 안내 (기본요건충족시 100만원 100% 지급)
경기도에서 만 24세 청년에게 지급하는 소득지원금인 청년기본소득의 1분기 신청기간이 이제 4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경기도 거주하는 만 24세 청년 본인이거나 주변에 만 24세 지인이 있다면 아래 내용을 꼭 읽어보고 신청하도록 해주세요!!
서울청년수당처럼 지원요건이 빡빡하거나 5천 명 한정 지급도 아니고 주소요건과 나이충족만 되면 나라에서 무조건 주는 지원금인데 꼭 받으셔서 조금이나마 가계 생활에 보탬되시길 바랍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이란??
청년의 사회참여 촉진및 행복추구, 삶의 질 향상, 건강 수준 향상 등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하고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경기도와 시군이 협력하여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24세 청년에게 분기별로 조건 없이 25만 원씩 총 100만 원씩 지원하는 제도.
청년기본소득 신청조건
1. 나이: 만 24세 (생일기준 1998.1.2~1999.1.1 사이 출생자/ 1.1 기준 만 24세)
2. 주소: 신청일 기준 경기도 주민
3. 거주요건: 경기도 주민등록을 두고 3년이상 연속거주 또는 합산 10년 이상 거주자
지급내용 : 시군 지역화폐로 분기별 25만 원씩 최대 4분기 지급 (기초생활수급자에 한해 100만 원 일시로 지급가능)
신청절차
- 1분기 신청기간 : 2023.3.2~ 2023.3.31 (금) 18:00까지
- 신청방법: 경기도 일자리재단 홈페이지 통합접수시스템에서 접수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 (jobaba.net)제출
- 서류
1. 신청서 (온라인작성)
2. 주민등록초본 (2023.3.2 이후 발급분) 첨부 또는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로 자동제출가
* 최근 5년(주민등록 계속 3년 이상 거주자) 또는 전체( 주민등록 합산 10년 이상대상자) 주소변동사항
* 발생일, 신고일, 변동사유,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3.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첨부 (2023.3.2~3.31 발급분)
기타 사항
- 기존 수령자 중 자동신청에 동의하신 분은 별도 신청 필요 없음
- 1994.1.2~1997.1.1일생 기초생활수급자 청년 예외적 소급신청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