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년 노동자통장 신청안내
경기도에서 지원하고 있는 경기도청년 노동자통장 일단 신청해 보세요.
매달 10만 원 저축 시 2년 뒤 580만 원으로 돌려받습니다.
신청가능일이 일주일도 안 남았습니다. 서두르세요!!
경기도는
저소득 청년 근로자의 노동의지 및 취업의지를 고취시키고 금융역량을 강화하여
꿈을 응원하고 미래에 대한 대응력을 증진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경기도 노동자통장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모집 안내*****
* 지원내용 : 선발된 대상자가 매월 10만 원씩 저축 시 2년 만기 후 480만 원 현금+ 경기지역화폐 100만 원으로 총 580만 원 지급
* 신청기간: 2023.5.19 (금) 9:00~ 2023.6.5(월) 18:00까지
* 대상자 발표: 2023.7.17(월) 10:00 홈페이지 개별확인
* 신청방법: 청년노동자통장 홈페이지 온라인으로만 신청가능 (첨부파일형식은 pdf, jpg, png로 제한)
청년노동자통장 신청 바로가기 ⇒ https://account.ggwf.or.kr
* 문의: 경기도 콜센터 031-120 / 신규모집콜센터 1877-3757 (6.5일까지만 운영)
* 선발규모 : 경기도 총 4천 명
신청자격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1. 연령 만 18세~만 34세 이하
-1988.5.13~ 2005.5.12 출생자
- 병역의무이행자는 군대복무기간만큼 신청연령 연장 (최고 만 39세)
-가구당 1명 신청가능
2. 공고일 (23.5.12)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인 자
3. 공고일 기준 근로 중인 자
- 휴직자 (육아휴직포함) 가능, 국가근로장학생은 신청 불가
- 아르바이트, 소상공인 자영업자 포함, 근로유형 관계없음
4.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구
- 2023년 5월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의 고지금액 기준
(가구원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으로서, 본인 및 (외) 조부모, 부모,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로 한정)
필수 기본 신청서류
1.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참여신청서
2. 신청자격 자가진단 및 필수사항 확인동의서
3.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동의서
4. 근로확인서류 ( 4대 보험가입내역서, 고용입금확인서, 사업자등록증명 등 근로형태에 따라 준비)
5. 소득재산 증빙서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 가구원 모두 각 1부
6.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번호, 세대원 이름, 관계, 전입일 포함) 및 초본 (주민등록번호, 4년간 주소변동내역 포함, 남성은 병역사항 포함)
7.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자 기준, 상세증명서로 발급)
신청제외 (자격제한) 대상자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디딤씨앗통장 참여가구는 가능)
- 경기도 청년 노동자통장 참여 중, 지원금 수혜자, 중도해지자
- 보건복지부 자산형성지원 사업인 희망키움통장, 희망저축계좌, 청년희망키움통장, 내일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청년내일저축계좌 (차상위이하)에 참여 중이거나 참여가능한 자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법정 차상위 보장가구 신청불가
-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경기도 청년노동자 지원사업 청년연금, 청년복지포인트, 장애인 누림통장, 자립 두배통장
등등 국가나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비슷한 류의 혜택을 받은 사람은 대부분 신청불가한데 그 종류가 너무 많기 때문에 경기도청년노동자통장 홈페이지에 가면 대상자인지 바로 확인 가능하니 일단 홈페이지 먼저 방문해서 자격확인 먼저 해보시길 바랍니다.